수학교육과 졸업시험 시행 내규
- 제정 2017.10.17. 학과교수회
- 개정 2021.10.27. 학과교수회
이 내규는 영남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수학교육과의 졸업예정자는 1) 졸업최소학점을 이수하고 2) 졸업시험에 응시하거나 공인어학성적(토익 700점)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제1장. 졸업 시험
- 제1조(목적) 영남대학교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학교육과 졸업을 위한 졸업시험 시행에 관하여 시험과목, 응시과목, 시험시간, 합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
- ① 시험과목이라 함은 수학 전공, 수학교육학 전공과목을 말한다.
- ② 응시과목이라 함은 제 1항의 시험과목 중 응시자가 응시하는 과목을 말한다.
- 제3조(시험과목) 졸업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.
졸업시험과목구분, 시험과목으로 구성된 졸업시험과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시험과목 수학 전공 대수학, 해석학, 기하 및 위상수학 수학교육학 전공 수학교육론 - 제4조(응시과목) 졸업시험 응시자는 제3조에 정한 시험 전체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응시하도록 한다. (해당년도의 여건을 고려해, 3과목 또는 4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선정한다.)
- 제5조(시험시간) 시험과목의 시험시간은 과목의 배점 등을 고려하여 학과 회의에서 정한다.
- 제6조(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기준)
- ① 각 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는 다음과 같다.
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시험과목, 과목당 배점, 과목당 합격점수로 구성된 시험과목 배점 및 합격점수를 보여주는 표 시험과목 과목당 배점 과목당 합격점수 전공(수학, 수학교육학) 100 60 - ② 합격기준은 시험과목 성적에 따라 과목단위 합격자, 전과목 합격자로 하고 전과목 합격자를 졸업시험 합격자로 한다.
- ③ 과목단위 불합격자는 한 학기당 2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칠 수 있다.
- ④ 과목단위 합격자는 추후 불합격 과목만 재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전과목 합격자로 한다.
- ① 각 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는 다음과 같다.
- 제7조(졸업시험 대체방법 시행사항)
- ① 출제 및 채점위원 선정과 기타 본 내규 이외 졸업시험관련 사항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공인어학성적 제출은 토익 시험 성적 제출로 한다.
- 제8조(기타)
- ① 출제 및 채점위원 선정과 기타 본 내규 이외 졸업시험관련 사항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한다.
제2장. 공인 어학 성적 제출
-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영남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인정 어학성적 제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- 제2조(인정 어학시험)
- ① 인정 어학시험이라 함은 수학교육과의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을 부여하는 공인된 어학시험을 말한다.
-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인정 어학시험 및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.
제 1항에 해당하는 인정 어학시험 및 합격 기준구분, 인정 어학시험, 합격점수로 구성된 제 1항에 해당하는 인정 어학시험 및 합격 기준을 보여주는 표 구분 인정 어학시험 합격점수 학사과정 토익(TOEIC) 700점 이상
- 제 3조(어학성적 제출)
-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 학기 공인어학시험의 성적표 원본을 학과에 제출한다.
- ②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출마감일은 당해 학기 교무처에서 정한 졸업논문심사 결과 입력 및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③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졸업일자 이후에 만료되어야하며,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졸업시험을 대체하는 요건충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제 4조(기타)
- ① 본 내규 이외 수학교육과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.
- ② 어학성적 제출에 대한 본 내규는 202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된다.